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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3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관련 지식 메모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차이구분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취급자정의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처리하는 자대상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유의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아닌 조직체-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됨- 개인정보 처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수탁자 포함  고유식별정보 관련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 2024. 11. 12.
개인정보보호법 - 범죄경력=민감정보 및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업이 범죄기록 조회 가능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민감정보로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듯도 하지만, 다른 법인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자가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것도 현재는 불법다만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짐.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음.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법죄경력 자료제출을 요구 가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 2024. 11. 9.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가명정보, 익명정보,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단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 >>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가 필요.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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