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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전문가2

디지털 포렌식 - 법이론 2 전문법칙 (형소법 제310조의2)(형소법 제311조~제316조)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의 예외(증거능력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2024. 10. 16.
디지털 포렌식 - 법이론 1 디지털 증거의 특징 무체정보성(=비가시성, 비가독성)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매체 독립적인 무체물 취약성위·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여 무결성 문제 대두 대량성대량의 데이터가 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음 네트워크 관련성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장 및 전송 됨.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 적접절차의 준수수사절차 전반에 거쳐 적용되는 원칙이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제한됨 (형사소송법 제308호의2) 원본증거의 보존증거수집시에는 반드시 쓰기방지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원본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증거분석시에는 복사본을 가지고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무결성 확보원본과의 동일성을 해시값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석자와..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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